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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절차 간소화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 조성을 사전 신고하면 산지 일시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가족 등이 수목장을 조성한 이후에도 추가로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전체 사망자 26만7천692명 가운데 21만2천83명(79.2%)은 화장(火葬)을 선택했다.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확산하면서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2015년 12월 말 기준 국내 수목장림은 총 50곳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자 등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연간 매출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변경하고 개인·가족·종중·문중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사시설이 사망자의 정보를 'e 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표> 수목장림 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구분 | 개소 수 | 자연장 가능 구수 | |||
자연장 가능 | 기 자연장 | 잔여분 | |||
합계 | 50 | 86,071 | 20,804 | 65,267 | |
공설 | 5 | 33,216 | 16,323 | 16,893 | |
사설 | 소계 | 45 | 52,855 | 4,481 | 48,374 |
법인 | 3 | 3,324 | 267 | 3,057 | |
종교 | 16 | 48,502 | 4,067 | 44,435 | |
종중문중 | 20 | 1,000 | 141 | 859 | |
개인가족 | 6 | 29 | 6 | 23 |
현재 국내 전체 묘지는 전국토의 1%(국토 가용 면적의 43%, 서울시 면적의 l.6 배, 전국 학교용지의 4배, 전국 공장용지의 2배)에 해당하는 3억평 규모이며 전국의 총 1천998만 기의 무덤 중 8백만 기는 무연고로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l년에 약 27만 명이 사망하고 20여만 묘지가 추가로 늘어 매년 여의도 면적의 l.3배에 해당하는 3백만 평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호화 분묘 위주의 장례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일을 만들지 않으면 편한거 압니다.
그러나 법종교가 이대로 머물러 있기에는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일꾼들이 참여헤서 많은 일들을 준비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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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일을 기획하고 설령 실행치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습니다.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일이 실행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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