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는 신도 전원 직선제로 바꾸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네요.
나중에 토론헤 봅시다.
2005년 개정된 법종사 추대법
제3조(추대위원회) 법종사(法宗師)를 추대(推戴)하고저 할때는 전체 종의원과 지방
대표(지부장, 분원장)전원으로 법종사 추대 위원회(法宗師 推戴委員會)를 구성
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한다.
제4조(위원회운영)
1) 법종사 추대위원회(法宗師 推戴委員會)는 위원장 1명을 선출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主宰)한다.
2) 법종사 추대는 추대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추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 2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호천(互薦) 또는 투표로서 추대위원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4) 위 3항에 의한 1차 투표에서 2/3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투표
에서 최고득점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고득점자로 가결한
다.
제3조(추대위원회) 법종사(法宗師)를 추대(推戴)하고저 할때는 전체 종의원과 지방
대표(지부장, 분원장)전원으로 법종사 추대 위원회(法宗師 推戴委員會)를 구성
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한다.
제4조(위원회운영)
1) 법종사 추대위원회(法宗師 推戴委員會)는 위원장 1명을 선출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主宰)한다.
2) 법종사 추대는 추대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추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 2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호천(互薦) 또는 투표로서 추대위원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4) 위 3항에 의한 1차 투표에서 2/3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투표
에서 최고득점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고득점자로 가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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