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을 주말주택처럼
1. 이동식 하우스는 농막/가건축물에 해당.
2. 농막의 범위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을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
-.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6평 이내일 것)
3. 농막의 요건
-. 이동가능할 것.
-. 정화조 시설은 불가(간이 이동화장실 설치 가능)
-. 존치기간을 정하여 1~2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연장가능
-. 농막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 11. 1. 부터 전기/수도/가스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함.
-. 주거시 건축물로 간주함.
4. 유의사항
-.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농막 설치신고(양식명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지적도 및 농막의 크기를 축적에 맞도록 하고 농막의 위치를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면
"거리표시"를 하여야 함.
-. 수수료는 지자체 따라 상이하며, 처리기간은 5일정도 소요.
-. 신고필증 수령 후 농막설치 가능
5. 취득세 및 면허세 산출방법.
ㅇ.건물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기준안을 마련해서 지자체가 고시를 합니다.
ㅇ.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는(모든건축물이 대상입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
ㅇ.과세표준액 산출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평방미터당 620,000원(2013년, 매년 국세청고시)
- 구조지수 : 30%(컨테이너는 무조건 30%)
- 용도지수 : 30%(매우 중요함, 잘모르는 면사무소 직원 간혹 있음, 창고가 80%로 이를 적용하는 담당자가 간혹 있음
반드시 축조신고 할때 농막이라고 하고 취득세 신고때도 이를 강조할 필요있음)
- 위치지수 : 80%(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5만원 미만인 경우)
- 잔가율 : 100%(신축으로 보기때문)
- 가감산특례율 : 없음(농어가 주택이나 특수설비일때 해당)
ㅇ.계산결과
- 평방미터당 과표 : 620,000원 * 0.3 * 0.3 * 0.8 = 44,000원(1000원 미만금액 640원 절삭)
- 3*6 컨테이너 과표 : 44,000원 * 18 = 792,000원
- 취득세 계산 : 792,000원 * 0.02(취득세율) = 15,840원
- 농특세 계산 : 15,840원 * 0.1(취득세의 10%) = 1580원(원단위 절삭)
** 총세금 15,840원 + 1,580원 = 17,420원(공시지가가 5만원 미만일 경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일 겁니다)
** 면허세 6,000원은 별도 입니다.
[출처] 컨테이너 농막 신고 및 취득세|작성자 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