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법종교
▼ 구글로 검색
수정 삭제
음력 기준, 「증산법종교60년사」 참조.

천기 104년 (단기 4307, 서기 1974, 甲寅)

양력 9월 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본교 승소판결
9월 19일
성신사를 건립하여 선배도현들의 위패 봉안
11월 27일
증산종단연합회 창립총회를 본교에서 개최


886 / 1,167 / 3,446 / 2,007,013 관리책임 : 증산법종교 미디어실 media@jsbeob.com
증산법종교.com / jsbeob.com
Copyright © 증산법종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