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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기준, 「증산법종교60년사」 참조.

천기 105년 (단기 4308, 서기 1975, 乙卯)

양력 4월 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본교에 승소언도
양력 6월 24일
대법원에서 강경형의 상고를 기각하고 본교에 승소언도
4월 15일
영대환봉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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