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사 위폐 봉안자 자격
성신사 위폐 봉안자 자격
1. 입도 5년 이상인 자
2. 년 1회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수공한자
3. 지부성두에 5년 동안 년 24회중 20회 이상 참석한자
4. 지부 월성금 5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자
5. 법종교 본부 4대치성시 5년 이상 성실히 참석한자 병원등 기타 사유는 참고 한다
6. 입교 5년이 넘었어도 지부장 분원장 교생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인정한자(충분한 소명 필요)
위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면 성신사에 위폐를 봉안해서 후배들의 치성을 받을 자격이 없음(한 번 위폐 봉안되면 영원히 자식과 후배들의 제사를 받음)
성신사 유방록에 올라가는 자격
1. 법종교 3년 이상 5년 이내 신앙한자
2. 남편 또는 아내가 10년 이상 법종교를 신앙한자(내조 한 걸로 본다)
3. 수공을 2회 이상 수공한자
4. 월성금을 2년 이상 납부 한자
5. 성두에 5년 동안 48회 이상 참석한자
6. 성신사 위폐봉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7. 입교 3년이 넘었어도 지부장 분원장 교생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인정한자(충분한 소명 필요)
(한 번 유방록에 오르면 영원히 자식과 후배들의 제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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